[인권센터] 2023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모든 학생들이 수강해야합니다.
1. 2023년 법정교육사항
□ 학부생 및 대학원생 성폭력, 가정폭력 2개 교육 각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총 2시간 이상)
2.수강 방법
□ LMS 로그인-MOOC-수강신청- “ 2023학년도 학부생 및 대학원생 폭력예방교육” 신청하여 시청
□ 성폭력, 가정폭력 영상 2가지 모두 시청 필수
□ 이수증은 LMS- MOOC-수료관리에서 출력 가능(필요한 학생만 출력하여 사용하고 그외 학생은 별도 제출 불필요)
□ 대학원생 중 직장에서 이수한 분은 교육수료증을 센터로 제출: chahr@chauniv.ac.kr로 이수 교육명, 소속, 학번, 성명 기재하여 송부
* 문의: 인권센터 031-850-9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