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교육사항

폭력예방교육 관련 교육사항 소개

교육 사항

(교육시간 및 분야) 각 기관장의 책임하에 성희롱방지조치・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통합교육 내용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비롯, 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트 폭력, 온라인 폭력 등 신종 성폭력을 포함 가능
  • 통합교육 시간은 동일(연간 공공기관 종사자 4시간 이상)

 

(교육대상) 기관에 소속된 사람

  • 기관장을 포함한 전직원
    *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 용역직원
    *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등 모두 포함

 

(교육기간) 해당년도 1. 1. ~ 12. 31.

 

(교육방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등록・위촉한 전문강사, 일반강사,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내부직원 강의 등 다양한 방법을 기관 특성에 맞게 실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소규모 집합교육 권장

 

(실적제출) 이듬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을 통해 제출

 

(공개) 일반국민 누구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예방교육 추진사항을 조회할 수 있음

  • 공개항목 : (교육별)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수립 여부, 기관장 교육 참여 여부, 고위직 참여율, 직원 참여율, 신규자 및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 교육방법,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여부 등
  • 공개시기 : 해당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보고(국무회의) 및 언론공표와 동시에 진행(7월~10월경)
  • 언론공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