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세부교육 내용

폭령예방교육 관련 상세 정보 및 관련 근거 소개

구 분 근 거 내 용 대상자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기관장
교직원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기관장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사항
· (아동․청소년이 교육 대상인 경우)성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
기관장
교직원
재학생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기관장
교직원
재학생
  • 기관장 포함, 재직 중인 전 종사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직(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 외부 상주인원(외부기관에서 파견 온 용역직원, 대학의 경우 기업체 위탁교육생 포함)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의 종사자 교육 이수율이 75%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
  • 대학생의 경우 학생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 부진기관으로 분류
  •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임용 전・후 신규자 관할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 교육도 실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