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란 직장, 공공단체, 학교 등의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말과 행동의 범위는 성적 대상화를 포함하는 음담패설,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성관계 요구에서부터 추행이나 강간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단체생활에서의 이런 성적 언행은 그것의 수용 여부가 고용, 업무, 학업에서의 이익 또는 불이익의 조건이 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 성희롱이 됩니다.
성희롱은 성별의 차이와 연관된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반영되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희롱을 규제하는 까닭은 그것이 개별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체생활에서의 집단적 성차별을 가중시키고, 근로 및 학습의 조건과 환경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기 때문입니다.
유럽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성희롱을 성별의 차이(성차)에 근거한 괴롭힘(gender harassment)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harassment는 단순한 ‘희롱’이라기보다 성가심, 불안, 걱정을 끼치는 ‘괴롭힘’에 가까운 말입니다.
‘성폭력’과 ‘성희롱’의 관계
성폭력과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 또는 교육 조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행위가 강간, 강제추행 및 미수와 같은 ‘성폭력범죄’라면,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규상 성희롱 규제의 대상은 사업체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희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이나 요구는 설령 성폭력에 이르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은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이라고 하면 흔히 ‘성폭행’이라고 돌려 말하는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은 형법상의 범죄이며, 우리나라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이나 형법상의 범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망라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 역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 역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폭력(감시, 통제, 폭언, 협박, 폭행, 감금, 살인미수 등)을 말합니다. 데이트 관계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낮선, 소개팅, 채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 데이트 폭력은 단 한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언행으로 피해자는 사랑과 폭력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폭력, 협박, 스토킹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보를 과도하게 많이 알고 있으며, 이를 피해자를 통제하는 데 이용합니다.
–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지만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특성상 ‘사랑싸움’으로 사소화되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