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으로 사진을 합성 및 유포하는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물이 사이버 공간인 단체 대화방에서의 공유 사례가 점차 저 연령층으로 확산 및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내 내용에 따라 피해 발생의 경우 신고 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합성(딥페이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형법 제238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처벌의 대상입니다.
관련 신고 기관
불법 합성(딥페이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유포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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